안녕하세요. 도덕적인허스키128입니다.
원래 TV가 없거나 TV를 처분하여 없어진 경우에는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TV가 있거나 보지 않더라도 원칙상으로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은 가정에 TV가 없는 분들 대상이므로 집에 TV가 있으면 KBS를 보지 않더라도 수신료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하 집에 TV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해지를 하는 경우 직원 방문들을 통해 적발 되면 벌금을 내야 하니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