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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저빌9
그리운저빌923.11.03

TV수신료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tv 수신료 기본요금인 2,500원이 매달나가는데요 tv로 다른 방송은 안보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것만을 본다면 tv수신료를 한전에 전화해서 해지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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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덕적인허스키128입니다.

    원래 TV가 없거나 TV를 처분하여 없어진 경우에는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TV가 있거나 보지 않더라도 원칙상으로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은 가정에 TV가 없는 분들 대상이므로 집에 TV가 있으면 KBS를 보지 않더라도 수신료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하 집에 TV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해지를 하는 경우 직원 방문들을 통해 적발 되면 벌금을 내야 하니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