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가 매달 2,500원씩 꼬박꼬박 나가는데요..
수신료 안낼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납부기준은 어떻게 선정되는건가요?
TV본다고 신고하지는 않는데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기본적으로 TV는 있다고 보고 청구가 되는 것이고 집에 TV가 없는 경우에는 없다고 KBS에 연락 하시면 수신료 제외가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