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보험회사 교통비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접촉사고로인하여 1주일간 차량을 못쓰게되는데
보험회상에서 제공하는 렌트를 이용안할시 교통비로
얼마나 나오나요?
제차는 17년식 중형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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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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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 대물처리라면 렌트비용의 30%를 별도로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실상계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인해 대차를 하지 않고 금액으로 보상받을때에는 일반적으로 동등차량 렌트비의 35%수준으로 일 보상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 업체의 렌트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업계할인 65%를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35%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형차 1일 렌트가 10만원이라면 곱하기 65% 곱하기 35%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일이라면 7 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렌트비의 경우 수리기간 동안 지급하고 있습니다.
렌트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지급합니다.
렌트비의 경우 차종이나 크기(CC)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를 하지 않고 대체 교통비로 받게 될 때에는 렌트비의 35%가 보상됩니다.
배기량에 따라 보상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 비용의 35%를 지급합니다. 단, 할인된 비용으로 지급하지 않고 정상 가격의 35%가 나오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