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보험회사 교통비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접촉사고로인하여 1주일간 차량을 못쓰게되는데
보험회상에서 제공하는 렌트를 이용안할시 교통비로
얼마나 나오나요?
제차는 17년식 중형차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 업체의 렌트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업계할인 65%를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35%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형차 1일 렌트가 10만원이라면 곱하기 65% 곱하기 35%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일이라면 7 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렌트비의 경우 수리기간 동안 지급하고 있습니다.
렌트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지급합니다.
렌트비의 경우 차종이나 크기(CC)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를 하지 않고 대체 교통비로 받게 될 때에는 렌트비의 35%가 보상됩니다.
배기량에 따라 보상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 비용의 35%를 지급합니다. 단, 할인된 비용으로 지급하지 않고 정상 가격의 35%가 나오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