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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무희새45
멋쩍은무희새45

교통사고 보험회사 교통비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접촉사고로인하여 1주일간 차량을 못쓰게되는데

보험회상에서 제공하는 렌트를 이용안할시 교통비로

얼마나 나오나요?

제차는 17년식 중형차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 대물처리라면 렌트비용의 30%를 별도로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실상계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인해 대차를 하지 않고 금액으로 보상받을때에는 일반적으로 동등차량 렌트비의 35%수준으로 일 보상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렌트비의 경우 수리기간 동안 지급하고 있습니다.

      렌트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지급합니다.

      렌트비의 경우 차종이나 크기(CC)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를 하지 않고 대체 교통비로 받게 될 때에는 렌트비의 35%가 보상됩니다.

      배기량에 따라 보상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 비용의 35%를 지급합니다. 단, 할인된 비용으로 지급하지 않고 정상 가격의 35%가 나오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