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주차한 제 차를 옆차가 차를 빼다가 긁어서 수리를 맡겨야 합니다. 상대방은 보험 접수를 한 상태이구요, 차 수리를 맡기면 당일 수리를 안될 것 같고, 이틀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 동급으로 렌트를 하지 않는다면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에서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 기준은 대차료의 35%를 보상합니다.
차량의 수리가 끝난 후에 대물 담당자가 질문자님 계좌로 입금해 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렌트비용의 30~35% 수준의 교통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님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