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후 2년의 정식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다가 오니 화장실 및 세탁실 등 기온 차이로 인해서인지 벽면 타일이 금이가고 터져서 하자 보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증상의 세대수가 여러 세대라 하자보수가 진행이 되는것 같은데 내년 겨울은 또 어떨지 겨울마다 매번 가슴졸여야 할것 같습니다.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계절등의 변화로 일어나는 타일 파손은 언제까지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신청이 가능할까요?
공용부분이 아니라 세대내 하자보수기간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