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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참고래197
잘난참고래19721.01.24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매입 절세 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하기 전에 매출 세액 -매입세액 =얼마가 나오죠 이게 부가가치세 확정 인데 매입 절세에 필요한 영수증들은 어떤게 있을 까요 ? 초보 경리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ㅜ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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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절세의 경우, 증빙을 잘 갖추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홈택스 사업자신용카드 등록,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잘 갖추셔야 합니다.

    매입이 늘면 세금이 줄어드니 매입의 입증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인건비를 지급하신다면, 지급 후 원천징수를 하시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만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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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공제가 불가능한 대상에는 일반적으로 면세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매입세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관련매입세액,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 등이 있으니 이를 제외하시고 적격증빙 수취분들을 최대한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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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에 필요한 영수증이라는 것이 매우 막연합니다.

    별도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나마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sootax.co.kr/3938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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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매입세액공제는 1차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인정됩니다.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관리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업종,매출규모,과세유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면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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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적격증빙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체크카드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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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실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적격증빙이 구비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데, 이 때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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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홈텍스에 신고되어있지 않는 사업용카드를 매입처리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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