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절세의 경우, 증빙을 잘 갖추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홈택스 사업자신용카드 등록,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잘 갖추셔야 합니다.
매입이 늘면 세금이 줄어드니 매입의 입증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인건비를 지급하신다면, 지급 후 원천징수를 하시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만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