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제가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좀 더 알고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 계산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질문을 드려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계산법에서 매입세액도 계산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은 있지만 매입이 없을 경우 매입은 계산하지 않고 매출만 계산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매출세액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세부담은 커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입 x 0.5%
- 신용카드등 발행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등
= 납부세액
이런식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있지만 매입이 없을 경우에는 매입이 없는 걸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무리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결제금액 )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해당 납부세액에서 매입금액 x 0.5%만큼은 차감해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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