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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switch2424.03.31

간이과세자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제가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좀 더 알고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 계산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질문을 드려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계산법에서 매입세액도 계산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은 있지만 매입이 없을 경우 매입은 계산하지 않고 매출만 계산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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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매출세액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세부담은 커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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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입 x 0.5%

    - 신용카드등 발행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등

    = 납부세액

    이런식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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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있지만 매입이 없을 경우에는 매입이 없는 걸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무리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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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결제금액 )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해당 납부세액에서 매입금액 x 0.5%만큼은 차감해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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