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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저어새121
불같은저어새12121.03.31

가상화폐의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내년부터 가상화폐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세금 부과 방식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상자상을 통한 증여의 경우 어떻게되나요?

만약 올해 가상자산 즉 비트코인을통해

지인에게 증여를 한다면 얼마까지 세금 부과가 안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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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가상화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수익에 대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가상화폐를 1,000만원에 매수하여 2,000만원에 팔았다면 과세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000만원 - 1,000만원) - 250만원] X 20% = 150만원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지인증여대 대한 과세의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대여 및 상속에 의해 발생한 소득도 동일하게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상기 예시와 동일한 세율이 발생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도 현재 추적의 한계가 있을뿐

    자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과세안은 22년 1월부터 시행되며

    거래소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클 경우

    수익금에서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프로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증여의 경우 세무회계쪽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