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부 윤석화 문화훈장 추진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비사업용 토지를 적치장을 만들어 사업용토지로 만들고 싶은데요

질문1. 나대지 상태그대로 적치장으로 세를 주면 들어올까요 농사지을수있는 풀이 자라는 땅

질문2. 적치장이 된다면 계약을 하면 바로 사업용토지가 되는건가요

공시지가 17억에 374평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를 적치장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으나 최소한 아래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이상을 사업에 사용

      적치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할 수 있으므로 아래 예규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legalengine.co.kr/cases/lPlkVk93IVJoYGogcVGT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