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를 적치장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으나 최소한 아래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이상을 사업에 사용
적치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할 수 있으므로 아래 예규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legalengine.co.kr/cases/lPlkVk93IVJoYGogcVGT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