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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23.10.01

비사업용 토지를 적치장을 만들어 사업용토지로 만들고 싶은데요

질문1. 나대지 상태그대로 적치장으로 세를 주면 들어올까요 농사지을수있는 풀이 자라는 땅

질문2. 적치장이 된다면 계약을 하면 바로 사업용토지가 되는건가요

공시지가 17억에 374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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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를 적치장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으나 최소한 아래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이상을 사업에 사용

    적치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할 수 있으므로 아래 예규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legalengine.co.kr/cases/lPlkVk93IVJoYGogcVGT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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