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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수달132
신속한수달13223.02.27

절대농지로 부동산을가지고있습니다

절대농지인 땅이이씁니다 이땅을공장 용도로 바꿔서 사용하고싶은데 절차가까다롭네요 그냥 팔아서 공장을사는것이 빠르다고들하는데 절대농지에 용돕변경후 건축하는방법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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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절대농지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인 농지법에 따라 제한이 많습니다. 신축할려는 공장이 농수산물 가공과 관련이 없는 일반공장이라면 건축자체가 불가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관청 농정과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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