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나대지를 야적장, 적재장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차자로부터 월세, 관리비 등을 수취시에는 월세 등을 지급받기로
한 날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이 야적장, 하치장 등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인 지 여부에 따라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고세 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사업용으로 보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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