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24.04.08

나대지를 적재장으로 빌려주려고 땅을 평탄화시키고 시멘이나 자갈깔기 담장까지 할껀데요 이게 나중에 양도세에서 비용처리 될까요

나대지를 적재장으로 빌려주려고 땅을 평탄화시키고 시멘이나 자갈깔기 담장까지 할껀데요 이게 나중에 양도세에서 비용처리 될까요

1. 10년넘게 옆땅사람이 우리땅에 컨테이너 창고를 놓아둔거 같아서 측량해야할꺼같은데 측량비는

비용처리 안되나요 분쟁때문에 한 측량인데

2.지금 밭으로 동네사람들이 20년쨰 사용중인데요 수익은 없어요 세금은 년 2천만원 엄청비싼땅이라서 세금이 너무 부담되어 지금팔리지 않아 저렴하게 빌려주려고 하는데요 땅을 평탄화시키고

시멘이나 자갈을 까는 비용은 다 비용처리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