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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24.04.08

나대지를 적재장으로 빌려주려고 땅을 평탄화시키고 시멘이나 자갈깔기 담장까지 할껀데요 이게 나중에 양도세에서 비용처리 될까요

나대지를 적재장으로 빌려주려고 땅을 평탄화시키고 시멘이나 자갈깔기 담장까지 할껀데요 이게 나중에 양도세에서 비용처리 될까요

1. 10년넘게 옆땅사람이 우리땅에 컨테이너 창고를 놓아둔거 같아서 측량해야할꺼같은데 측량비는

비용처리 안되나요 분쟁때문에 한 측량인데

2.지금 밭으로 동네사람들이 20년쨰 사용중인데요 수익은 없어요 세금은 년 2천만원 엄청비싼땅이라서 세금이 너무 부담되어 지금팔리지 않아 저렴하게 빌려주려고 하는데요 땅을 평탄화시키고

시멘이나 자갈을 까는 비용은 다 비용처리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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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평탄화작업 을 하여 토지의 가치가 사실상 증가된 경우라고 인정되면 자본적지출로 보아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토지의 가치가 사실상 증가되지 않은 단순 보수라면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판단사항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나대지를 야적장, 적재장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차자로부터 월세, 관리비 등을 수취시에는 월세 등을 지급받기로

    한 날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이 야적장, 하치장 등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인 지 여부에 따라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고세 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사업용으로 보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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