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세 부양가족으로 인하여 소득세 차감
직원들 중에서 A 직원과 B직원이 있는데 이번에 A직원보다 B직원이 급여가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A직원은 부양가족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소득세를 예수하게 되었고 B직원은 부양가족으로 직계존속이 등록되어 있어 B직원이 소득세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적정선에 급여에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세가 안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총 급여, 총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