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의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비과세로 규정된 급여 외의 모든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로 지급받으시는 수당도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로 월정급여액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 등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인해 통상 임금에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중 240만원만 비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