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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슴새114
선한슴새11420.09.24

급여부분 소득세는 기본급에서 소득세를 빼고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급여정산할 때 소득세를 빼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급에서 소득세를 빼는게 맞는건가요?

이번에 대표님이 직원들 더 열심히 일하게 한다고 기본급 외 수당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수당이 생긴 직원이 10명정도가 됩니다.

수당이 있는경우에도 소득세는 수당 빼고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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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급여에서 소득세를 제외하는것이 맞습니다.

    또한 기본급 외 수당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볼 경우, (휴일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

    전부 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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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급은 '임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기본급에서 소득세를 뺀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정확한 용어로는 세법상 '총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기본급에서 비과세 항목들이 차감된 것입니다)

    2. 수당도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임금과 합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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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기본급 뿐만이 아니라 상여 등 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과세급여에 대해 공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수당도 급여가 되는 것이므로 수당도 공제하는게 맞겠지만, 연말정산시 정산이 됨으로 공제를 안하여도 문제가 발생하는건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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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의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비과세로 규정된 급여 외의 모든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로 지급받으시는 수당도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로 월정급여액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 등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인해 통상 임금에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중 240만원만 비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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