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감액은 가능하나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2) 수습 기간 동안의 급여 감액은 3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3) 감액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급여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패스트푸드 조리원, 주유소 안내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제외한 급여를 실수령액으로 받습니다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3.3%의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는 곳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