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 이상 하셨다면 수습 기간을 3개월 까지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최저시급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는 수습 기간에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수습의 경우 일반 회사에서 우리 회사와 맞지 않으면 해고 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채용을 한 상태이고 단순하게 일하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급여를 적게 줄 수 있는 의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