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동안 최저임금에 90% 지급해도 상관없나요?
입사 후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며 이 기간 동안은 급여에 90%만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첫달도 아니고 3개월 동안 90% 받는데 문제는 없는건지요?
또한 수습기간 동안은 4대 보험 가입없이 수습기간 종료 후 4대 보험 등록을 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회사에서 말하는 부분이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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