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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집게벌레22
착실한집게벌레22

공무집행방해죄,,? 소완장..?국선변호인..?

1.공무집행방해죄 처벌수위 는...?

2.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받을 확률은...?

3.양형을 위해 준비해야하는데 조건은...?

4.국선변호인은 어디까지 힘이 되줄수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높습니다.

      3. 반성문 작성입니다.

      4. 국선변호인마다 다르비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수위나 실형 등에 대해서는 지금 정보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