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처 식당에서 초밥을 먹었는데 장염에 걸렸어요
2일 전 회사 근처 횟집에서 동료 3명과 함께(총4명)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다음날 2명이 설사 동반 복통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장염 증상이 의심된다라고 하고
1명은 배가 살짝 아프거나 불편한 정도, 나머지 1명은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정하기로는 횟집에서 식사한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을 방문을 하고 음식물 섭취후 동행한 사람들도 장염으로 병원을 간 사실을 얘기하고 배상을 요구하고 보험사에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식당에서 가입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럴 때는 횟집에 요구를 하셔서 배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복잡해질 수 있겠지만 일단 횟집 때문에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한 근거를 정리하셔서 요구부터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염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우선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식당에 연락하여 장염에 걸린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식당이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보험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보건소에서 채변검사를 통해 장염균을 확인받고 해당 식당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이런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점에 전화해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용을 보여주면서 장염에 걸렸음을 알립니다. 그러면 음식점에서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배상처리가 될 것입니다. 만일에 음식점에서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피해 받은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는 보건소로 가야 합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채변검사를 통해서 장염에 걸렸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해당 음식점에 검사대상물 검체검사를 동일한 장염균이 발견되면 인과관계를 인정받아서 해당 식당 사장님과 합의를 하거나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염에 걸렸을 때에는 빨리 보건소나 병원에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만일에 해당 식당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질문자님의 공제금청구서,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그리고 병원에서의 초진기록지, 진료비명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음식 드셨을 때의 영수증, 그리고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해당 식당의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해당 식당에 사고 내용을 전달 후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식당에 배싱책임이 가입된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 만약 없다고 하면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또한, 보상을 거부시에는 민사로 처리를 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기에 가능하면 잘 협의 보셔서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