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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1.07

연말정산(교통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한 해 동안 교통비 결재시 티머니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소득공제 시 티머니 카드 구입 후 소득공제 신청한 후 사용한 건이 아니

별도로 소득공제 적용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다수가 티머니 카드 구입하고 사용하지..

소득공제 신청할 생각을 할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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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티머니는 신용카드와 달리 교통카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카드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적용 선택을 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티머니는 충전식이기 때문에 체크카드 사용으로 분류되어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하시면 실제 절세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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