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티머니는 신용카드와 달리 교통카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카드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적용 선택을 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티머니는 충전식이기 때문에 체크카드 사용으로 분류되어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하시면 실제 절세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