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교통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한 해 동안 교통비 결재시 티머니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소득공제 시 티머니 카드 구입 후 소득공제 신청한 후 사용한 건이 아니
별도로 소득공제 적용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다수가 티머니 카드 구입하고 사용하지..
소득공제 신청할 생각을 할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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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티머니는 신용카드와 달리 교통카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카드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적용 선택을 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티머니는 충전식이기 때문에 체크카드 사용으로 분류되어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하시면 실제 절세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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