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교통비 결재시 티머니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소득공제 시 티머니 카드 구입 후 소득공제 신청한 후 사용한 건이 아니
별도로 소득공제 적용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다수가 티머니 카드 구입하고 사용하지..
소득공제 신청할 생각을 할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