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대중교통 이용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 적용함으로 12월 31일 이전에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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