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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집요한페리카나19022.12.20

연말정산 시 대중교통비는 얼마를 써야 소득공제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티머니어플 및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사용하여 지하철 및 버스를 이용하니다 항상 연말정산 할 때마다 도대체 제가 교통비를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받는 지 궁금하여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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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분의 소득공제율은 40%,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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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대중교통 이용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 적용함으로 12월 31일 이전에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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