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이용분이 홈텍스에 나오지 않아서 티머니 거래내역서를 뽑아서 제출했는데 이걸로 대중교통 내역 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지출한 교통카드이니 교통카드 지출분에 추가하여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