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3년 실비 상한액 초과시 진료후 실비청구
안녕하세요
삼성화재에서 23년 실비 상한액이 초과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치과에 가는데
내년에 실비 청구를 해도 진료일이 12월이라.. 1월에 실비청구요청시에 돌려받을 수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비 완납이 12월이라고 하면 24년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허나 가지급 형태에서 결재가 완료가 된게 아니면 더 기다리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연간 1월 1일 ~ 12월 31일을 대상기간으로 하기때문에 상한제 금액이 초과되었다면 급여부분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년에 실비 청구를 해도 진료일이 12월이라.. 1월에 실비청구요청시에 돌려받을 수 없나요..?
: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는 1년 단위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 한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정산하여 돌려주는 것으로
진료일이 12월이라면 해당 금액도 포함이 되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23년도 초과 하셨으면 내년 1월 청구하셔도
급여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또한 치과치료는 비급여는 보상되지않습니다.
내년 건강보험 공단에서 급여 초과분이 보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