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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실비 상한액 초과시 진료후 실비청구

안녕하세요

삼성화재에서 23년 실비 상한액이 초과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치과에 가는데

내년에 실비 청구를 해도 진료일이 12월이라.. 1월에 실비청구요청시에 돌려받을 수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비 완납이 12월이라고 하면 24년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허나 가지급 형태에서 결재가 완료가 된게 아니면 더 기다리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월부터 치료한 것에 대해서만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치과는 아마도 실비로 청구할게 거의 없으실 겁니다.

      급여항목만가능해서..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연간 1월 1일 ~ 12월 31일을 대상기간으로 하기때문에 상한제 금액이 초과되었다면 급여부분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년에 실비 청구를 해도 진료일이 12월이라.. 1월에 실비청구요청시에 돌려받을 수 없나요..?

      :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는 1년 단위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 한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정산하여 돌려주는 것으로

      진료일이 12월이라면 해당 금액도 포함이 되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23년도 초과 하셨으면 내년 1월 청구하셔도

      급여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또한 치과치료는 비급여는 보상되지않습니다.


      내년 건강보험 공단에서 급여 초과분이 보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도 복원은 가입일 기준입니다.

      다음번 갱신일 이후에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 날짜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