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이 있어서 이번에 검사를하고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전화왔어요
건강보험공단 상한제로 상한선이 넘어서 연말에 환급금이 나올거 같으니 급여와 비급여중에 급여부분을 제하고 비급여부분만 보험처리를 할지
아니면
급여와 비급여 모두 보험처리하고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이 나오면 보험사에 환급금만큼 달라는데
실비보험이 당일 치료비의 5000원 제하고 처리해주는걸로 아는데 이런전화를 처음받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런적 없었는데 어떤걸해야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