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실비랑 상관있나요?
실비보험이 있어서 이번에 검사를하고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전화왔어요
건강보험공단 상한제로 상한선이 넘어서 연말에 환급금이 나올거 같으니 급여와 비급여중에 급여부분을 제하고 비급여부분만 보험처리를 할지
아니면
급여와 비급여 모두 보험처리하고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이 나오면 보험사에 환급금만큼 달라는데
실비보험이 당일 치료비의 5000원 제하고 처리해주는걸로 아는데 이런전화를 처음받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런적 없었는데 어떤걸해야 맞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실제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상품으로, 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제외후 지급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손해본 비용 만큼만 보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 있다면 이부분은 이득이 되는 부분이기에 환급금 만큼 환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표준화실손 이후부터 중복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이전 구실손에서는 관계없이 보상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금액이 1~10등급 중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건보공단에서 환급해주는데 급여부분에 해당하며 장기간입원이나 청구금액이 많은 경우에 이득금지원칙으로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됩니다.미리 보험금을 지급받고 환급시 되돌려 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