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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나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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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사회봉사신청일 알고싶습니다

사회봉사 규정에 검사의 납부일로 부터 30일이라는데
제가 가납고지서를 8월13일 수령했고
발행일이 8월7일이던데요
그리고 가납기간은 사봉 신청이 안되던데
어느일이 기준입니까?
본납고지서 기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회봉사 신청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제4조 제1항 본문),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단서). 해당 명령일로부터 기산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