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후 잔금치르고 입주하기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
회사를다니고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많지않아 그전에 하고싶은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루고,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정일자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개시해야만 비로소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 아니고 정식 계약입니다.
잔금일전에 확정일자는 가능하나 집합건물일 경우 거주중인 세입자가 전출을 했거나 잔금일에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전입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빈집이면 주인에게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겠지만 아마 그걸 동의해줄 임대인은 잘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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