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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
고요한23.08.27

잔금 일 전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했는데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루 일찍 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8.14 전세 계약서 작성 + 확정일자

8. 31 제가 전입신고 하루 일찍

9.1 전 세입자 전출 / 잔금 지급 / 실제 제가 이사(점유)


Q1. 전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8/31에 이사는 실제적으로 안하고, 전입신고만 미리 해도 법적으로 9/1부터 최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데 문제가 없는 건지) ?


Q2. 전입신고일과 이사일, 잔금일이 달라도 HUG 보증보험 효력이 있는지 ?


집주인, 부동산과 은행에서는 미리 해도된다고 허락을 해주셨는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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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Q1)전입신고는 주택을 점유한 뒤에 하는게 일반적이기 떄문에 잔금일전 전입신고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가능여부 및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동의를 구한 상태라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하지만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Q2)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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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부여 됩니다.

    전입신고는 기존 세익자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면 전입신고는 불가이고요.

    임대인 hug 대출은행에서는 전입신고 가능하다고 해도 전입신고 업무는 행정복지센터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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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Q1. 전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8/31에 이사는 실제적으로 안하고, 전입신고만 미리 해도 법적으로 9/1부터 최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데 문제가 없는 건지) ?

    ==>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Q2. 전입신고일과 이사일, 잔금일이 달라도 HUG 보증보험 효력이 있는지 ?

    ==> 네 전입신고일이 잔금일자보다 빠른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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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이전 임차인이 확실하게 계약이 종료되고 퇴거를 한다면 미리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습니다. 전입신고시 해당창구 공무원이 이전 임차인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전 임차인은 퇴거하고 본인이 이사하여 전입신고 한다고 하면 됩니다.

    2)보증보험 가입이 되고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기간입장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하루라도 빨리 되어 권리순위에서 우선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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