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했는데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루 일찍 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8.14 전세 계약서 작성 + 확정일자
8. 31 제가 전입신고 하루 일찍
9.1 전 세입자 전출 / 잔금 지급 / 실제 제가 이사(점유)
Q1. 전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8/31에 이사는 실제적으로 안하고, 전입신고만 미리 해도 법적으로 9/1부터 최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데 문제가 없는 건지) ?
Q2. 전입신고일과 이사일, 잔금일이 달라도 HUG 보증보험 효력이 있는지 ?
집주인, 부동산과 은행에서는 미리 해도된다고 허락을 해주셨는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