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보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 납세고지서를 종이로 받거나 또는 이메일로 받는 방법
등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으니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또는 부과과 등에 연락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