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네 따로 뽑습니다 정확히는 응급의료종사자입니다
응급구조사는 국가적 및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및 재해 등 각종 사고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및 현장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응급의료법)에 의거 하여 탄생한 응급의료종사자로 병원 전 단계의 전문 직종이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①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