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매월 급여에서 감면 받아 7~8월 중 한도 150만원을 초과하여 그 뒤로는 감면 없이 소득세를 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 시
1. 기 납부 세액은 감면을 받은 금액으로 기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면 받기전의 금액으로 기입을 해야 하는지??
2. 세액 감면 부분 감면 대상 급여는 22년 총 급여를 적어야 하는지 감면을 받은 월까지의 급여를 기입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기 납부세액은 감면 후 금액을 적습니다.
2. 분모에 22년 총급여를, 분자에도 22년 총급여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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