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승복할까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론이 임박하면서 여당이나 야당이 승복하는문제로 공방을 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검찰이나 법원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에도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버티고 구치소에서도 지지자들의 선동을 이끌었는데 과연 인용이 되면 승복할까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그순간부터 일반인이 됩니다.
본인이 인정하든 안하든 상관이 없구요^^;;
내란죄로 별도에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려울거에요
안녕하세요.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의 승복 여부와 상관없이 직무가 정지되고 전 대통령이 됩니다. 물론 그 이후부터는 내란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겠죠.
헌법재판소의 탄핵결론이 임박하면서 여당이나 야당이 승복하는문제로 공방을 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승복하지 않을려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승복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단심제로 이를 어길 경우 강제로 대통령실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윤대통령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승복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여지는 데
실체적 진실에 대한 답변은
유치원생보다 못한 어불성설으로
보여지며,
본인이 어떻게 든 법률의 절차가
잘못 인용되었다며 법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려는 언동은 유치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조선왕인 선조로부터 모진 고문과
피박을 받았음에도 국가 안위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을 두서없이 나열한 죄
인정하겠습니다.
피 고소인신분으 현재 대통령께서 취할수있는 최대의 방어권입니다 만약 인용이된다면 받아드리실겁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그렇지못하겠죠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수밖에 없구요 저는 돌아오시길바라는 한사람으로서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갈라지고 찢어졌는지 개탄스럽기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