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후변론후 어느정도후에 결론이 내려지는가요
우리나라 초유의 사태 12.3 비상게엄령으로 인해서 현재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있는상태인데요 그런데 현제에서
최후 변론후 언제 기각인지 인용인지 판결이 내려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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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선고 기일을 언제로 정할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3월 중순이나 말으로 기일이 지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2월 25일 변론종결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3월 중순 정도에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선고일자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최후변론을 하게 되면 한달내외 정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해당 기일에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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