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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스컹크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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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으로 서민들의 주택 공급 안정에 노력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기존 임차 아파트 하자와 층간소음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바로 옆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해도 신규 계약이라 해당 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현재 법은 당초 계약 건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너무 아쉽네요.

같은 아파트나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비슷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부수적인 조건이나 제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민한사슴벌레104
      기민한사슴벌레104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들을 보호하시기 우한 강행규정입니다.

      현재법에 대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수는 없지만

      기존 거주지에서 바로 옆으로 이사를 하시든 아래층으로 이사를 하시든

      주택으로 이사할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면 현행 주택 임대차법으로 보호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