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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반달곰142
정중한반달곰142
21.08.05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주고 있다고 본인이 들어가기로 세입자에게 이야기하고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아파트에 입주 못할 사정이 있어 6개월 후 다시 세를 주려고 하는데 임대차보호법 위반이 되는지요 지금 그 집은 비어 있고 리오델링중입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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