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로 계약한 집에 못 박아도 되나요?
전세로 집을 계약 했을 경우에 임대법 상 벽에 못 박는건 아예 불가능한 부분인건가요? 아니면 집주인과의 협의가 있는 정도의 법이 있는건가요? 임대법에 명확히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는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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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집을 계약 했을 경우에 임대법 상 벽에 못 박는건 아예 불가능한 부분인건가요? 아니면 집주인과의 협의가 있는 정도의 법이 있는건가요? 임대법에 명확히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는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