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로 계약한 집에 못 박아도 되나요?
전세로 집을 계약 했을 경우에 임대법 상 벽에 못 박는건 아예 불가능한 부분인건가요? 아니면 집주인과의 협의가 있는 정도의 법이 있는건가요? 임대법에 명확히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는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로 계약한 집은 임대인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벽에 못을 받는 것은 남의 집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원상회복의무를 일반적으로 정한 경우 못질을 한 것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