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고혹적인후루티142
고혹적인후루티142

넷플릭스 같은 애니메이션에 질문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곳에 재밌다는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올라와서 한 번 봤는데 판타지긴 해도 어린 소년? 그런 친구들의 관계 장면이나 중요부위는 안나와도 그런 비슷무리한 느낌을 받기 전까지 내용 도중에 껴있는 애니메이션있더라고요 보던 도중에 좀 불쾌해서 안봤는데 이런 애니메이션도 아청법에 걸릴 수 있는건가요?

관계를 하거나 유사 부위가 나온건 아닌데 옷을 벗기는 등 그런 좀 불쾌한 행위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골적으로 성적인 욕망을 부추기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면 다소간의 표현은 허용됩니다.

      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작품들의 경우에는 관람등급 심사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개되는 것이므로 아청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