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녕하세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 출산한 가구인데요, 어머니(세대주이시며 자가임. 또한 60세미만) 그리고 남편 저 아이 세대원으러 되어있습니다 . 신특 받으려면 무주택세대주 여야하는데 조건이 안되어서, 단기 원룸이라도 구해서 전입신고 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만약 이 방법밖에 없다면, 전입신고 후 바로 거주기간없이 신생아특례 대출 신청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방공제 면제 관련해서 담보가액6억이하이며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하면 방공제 면제 되는것이 맞을까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므로 현재 조건으로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를 변경하기 위해 단기 원룸을 구해 전입신고를 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후 바로 거주 기간 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세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방공제 면제는 담보가액 6억 이하일 때 가능하며, 특례 구입자금 보증 가입 시 방공제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