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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
gkdlfn3322.11.15

부가세 신고서 분개할때 매입세액 안분경우

위 부가세신고서에서 분개를

부예 13,536,347 / 부대12,950,104

미수금 1,428,757 / 선납세금 2,015,000 이렇게 작성했을때

합잔에서 부가세 대급금이 정확하게 위에 역추적에 -2,354,458원 차이가 납니다.

이런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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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정산임으로 차액부분에 대해서

    불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손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 계정별로 구분하여 비용을 잡거나 아니면 잡손실쪽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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