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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돼지59
탁월한돼지5923.01.11

같이 살지 않는 친부모나 장인·장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따로 거주하지만 금전적으로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인데요,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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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같이 살지 않더라도 말씀하신것처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받지 않는 전제하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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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로 거주하여도 같이 살지 않는 친부모나 장인·장모에 대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입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

    ​이 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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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나이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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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소득이 없으시다면 동거하지않으셔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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