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지 않는 친부모나 장인·장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따로 거주하지만 금전적으로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인데요,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같이 살지 않더라도 말씀하신것처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받지 않는 전제하에서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로 거주하여도 같이 살지 않는 친부모나 장인·장모에 대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입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
이 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나이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소득이 없으시다면 동거하지않으셔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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