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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고래88
활발한고래8823.04.02

형제 연말정산에 인적공제에 넣을 수 있나요?

현재

아버지 혼자

어머니, 동생 같이 살고

전 부부로 따로삽니다.

아버지가 인적공제로 어머니를 안올려서 제가 공제받으려고하고요

형제는 소득이 없는데 부양으로 제가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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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는 연말정산의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입니다.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형제가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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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형제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제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3.01.01. 이후 출생자) 이어야 하고,

    2) 형제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상기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형제에 대한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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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형제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없더라도

    나이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의 경우 20세이하 60세 이상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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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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