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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행복한하마
항상행복한하마24.08.15

분양아파트 잔금대출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뽑았는데요

회사에서 2023년도만 뽑아줬어요 연봉협상을 다시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작년꺼만 줬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은행에 가야되는데 2022년도가 필요하고 해서 홈텍스에서 뽑았는데 회사 날인이 없는데 상관없을까요?

은행에서 회사 날인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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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회사 날인은 없어도 됩니다. 은행에서 계속해서 회사날인을 요구하는 이유는 알수 없지만, 날인이 있어야만 한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시거나, 회사 담당자로부터 직접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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