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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독수리131
헌신하는독수리13122.05.26

급여 명세서 없이 근무후 퇴직했는데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저번 상담때 회사 폐업으로 (세무조사와 코로나)퇴직금과 2개월 급여를 못받아서 상담의뢰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했어요 각종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가져 오라합니다 근로원천징수 은행입출금내역과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내역은 준비가 된 상태인데 (근로 계약서 급여명세서) 는 없어요 출퇴근 기록은 교통카드로 다녔으니 어찌 준비가 되겠지만 근로 계약서는 회사 세무조사때 모두 없어졌어요 그리고 회사 대표자를 모시고 와야 한다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5월31일 까지 마무리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퇴직한 시점은 입사 2017년2월5일 퇴사 2020년9월15일 입니다 대표자는 연락이 된다고 해도 퇴지금이나 급여를 줄수 있는 상태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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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것을 입증하게 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후 소액체당금 또는 일반체당금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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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자를 질문자님께서 데리고 나올 의무는 없으며, 출석요구일에 상기 자료를 구비하시어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표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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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있는 서류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대표자를 근로자가 모시고 갈 수는 없으며 근로감독관이 소재를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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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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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먼저 가지고 계신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감독관에 대응하시길 바라며, 추후에 체불임금등을 확정하시어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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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급여명세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위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할 여력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발생 여부와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먼저 지급하고 국가는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로서 7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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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청 조사 시 급여명세서 등은 없더라도 다른 증거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면 됩니다.

    • 회사가 폐업한 경우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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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고용관계 사실에 대한 입증 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정인이 사용자의 출석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진정 제기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피진정인의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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