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명세서 없이 근무후 퇴직했는데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저번 상담때 회사 폐업으로 (세무조사와 코로나)퇴직금과 2개월 급여를 못받아서 상담의뢰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했어요 각종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가져 오라합니다 근로원천징수 은행입출금내역과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내역은 준비가 된 상태인데 (근로 계약서 급여명세서) 는 없어요 출퇴근 기록은 교통카드로 다녔으니 어찌 준비가 되겠지만 근로 계약서는 회사 세무조사때 모두 없어졌어요 그리고 회사 대표자를 모시고 와야 한다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5월31일 까지 마무리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퇴직한 시점은 입사 2017년2월5일 퇴사 2020년9월15일 입니다 대표자는 연락이 된다고 해도 퇴지금이나 급여를 줄수 있는 상태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