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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레아216
고운레아216

신발리셀을 하는게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요즘 사람들이 신발을 정가에 구매해서 비싼 가격에 파는데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또 신발말고도 다른 전자제품또한 중고로 사서 조금더 가격을 붙여 파는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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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따뜻한바다표범237
    따뜻한바다표범237

    안녕하세요 따뜻한바다표범237입니다.


    신발이나 다른 제품을 구매해서 가격을 높여서 다시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활동입니다. 이를 "재판매" 또는 "중고 거래"라고 합니다. 물론, 해당 제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 부정직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에 결함이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는 경우 등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가에 구매해서 조금 더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는 대부분 합법적입니다. 이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시장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중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제품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소비자 보호법 및 중고 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상품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품 상태나 결함 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을 재판매할 때에는 정당한 경쟁과 공정한 거래를 위해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