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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2.07.21

신발 리셀하는 행위, 원래가격보다 높게파는행위 불법인가요??

최근에 여러행사중 입장권을 원래가격보다 높게팔면 암표 행위로 처벌받는거를 들었습니다.

신발같은경우 원래가격보다 높게 팔면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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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발을 구매한 후에 이를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리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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