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에너지 취약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오 가스요금 감면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또는
복지로, 보조금 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조금24에서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예너지효율 개선, 긴급복지
의료비, 전기요금 지원 등 30여개의 지원서비스를 한꺼번에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