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 통매음 성립 조건이 되나요?
제가 롤이란 게임을 하던 도중에 상대방이 핑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뭐라 하길레 처음에는 닉네임이 여자 같길레 계집에는 게임 하지 말고 집에서 빨래나 하지 라고 하다가 지속해서 핑을 찍길레 거기서 제가 상대방에서 너는 부평에 있는 촌에 가서 그거나 팔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몸이랑 여러 성적이 단어 쓰지 않고 그거 라고 말했는데 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경위와 내용을 보아야 겠지만 위 판결 취지에 비추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이 "그거나 팔아라"라고 한 경우에는 성립가능성이 없으나, "너는 부평에 있는 촌에 가서 그거나 팔아라 "하는 말을 통해 성적인 의미의 유추가 가능하다면 통매음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는 음란한 부호 등이나 문자, 사진 등의 반복 전송 등에 성립하는 것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흥분감의 고취 등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모욕죄 등의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할 사안으로 보이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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