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롤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에 상대의 플레이에 불만이 있어서 "세라핀 **에 혀 넣는 중", "세라핀 **에 박는 중", "세라핀 **에 쑤시는 중" 이라고 여러번 말했습니다. **은 실제 특수문자 *을 두개 쓴 것이며 세라핀은 상대방이 쓰고 있던 캐릭터 이름입니다.. 특수문자로 인해 특정한 뜻으로 해석되지 않고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아닌 그저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의도였다고 말하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괘씸하게 보고 오히려 수사관이 안좋게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