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편안한갈기쥐299
편안한갈기쥐29922.10.16

제 경우가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롤이란 게임을하다 홧김에 패드립을 했습니다.

내용은 느금X 창X촌에서 몸파는 것보다 나을듯.

X에 들어갈내용은 마. 녀 입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긴 했는데

대화 내용이 대략

느금마 창

느금

느금X 창X촌에서 몸파는 것보다 나을듯.

이런식으로 몇줄 쳤구요

그 뒤로는 별다른말은 안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의 발언들이 있었고,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통매음은 공연성과 특정성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느금X 창X촌에서 몸파는 것보다 나을듯"이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게임과정에서의 분노표출로 일회성으로 나온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고 보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며,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