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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석준변호사
부석준변호사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년차 사업자로 내년에 첫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있어 여러가지 질문합니다.

업종은 성실신고 대상 업종입니다.

매출은 2억가량 예상

사업자 통장은 홈텍스에 등록해놓았음

1. 비용 관련은 전부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로 지출하였는데, 종소세 신고시 비용 산입 가능 항목을 지정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임의로(생각나는대로) 적정히 분류해도 상관없는지(중간에 소액에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2. 사업자통장 신고 외 통장으로 지급받은 내역이 있는데 국세청에서 이부분 확인을 하는지

3. 매출대비 지출이 크게 높지 않으면 지출 세부 항목을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기 앞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 (사업개시일이 연도 중이여도 환산하지 않음) 5억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1. 비용 관련은 전부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로 지출하였는데, 종소세 신고시 비용 산입 가능 항목을 지정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임의로(생각나는대로) 적정히 분류해도 상관없는지(중간에 소액에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장부기장을 통해 비용 산입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액에서 불분명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론 3만원 이하 거래(접대비 1만원)에 대해서 적격증빙서류가 없을 시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추가로 완성된 재무제표에서 세무조정을 통해 필요경비에서 제외,산입 수입금액에서 제외, 산입 여부를 정합니다. 소득세 신고 서식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조정합니다.

    2. 사업자통장 신고 외 통장으로 지급받은 내역이 있는데 국세청에서 이부분 확인을 하는지

    -> 원칙적으로 미사용금액의 0.2%가 부과되나, 매번 확인하진 않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시 미사용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3. 매출대비 지출이 크게 높지 않으면 지출 세부 항목을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지

    ->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부가율 (총매출공급가액 - 총매입가액 / 총매출공급가액) 이 업종 평균과 비교해 너무 낮지 않으면 크게 문제삼지 않습니다. 사업 2년차에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아보시면 직전년도 업종별 평균 비용 비율과 비교한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변호사님인 경우 전문직에 해당 되어 기장 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를 제출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신고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올해는 신규사업자에 해당 되어 "자기조정" 대상자에 해당 되어 직접 신고가 가능하지만 내년 부터는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 하시어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기 수입금액기준 1.5억 이상인 경우 외부조정 대상자에 해당)

    1. 비용 관련은 전부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로 지출하였는데, 종소세 신고시 비용 산입 가능 항목을 지정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임의로(생각나는대로) 적정히 분류해도 상관없는지(중간에 소액에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말하며,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와 같이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인정 되기 때문에 정확히 분류하지 못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자 통장 신고 외 통장으로 지급받은 내역이 있는데 국세청에서 이부분 확인을 하는지

    -> 원칙상 사업과 관련된 수입 및 비용은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개인계좌로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고 바로 국세청에서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며,.

    매출누락 등으로 세무조사시 확인할 여지는 있습니다.

    3. 매출대비 지출이 크게 높지 않으면 지출 세부 항목을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지

    ->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세부 항목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장부에 모두 관련 비용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전문직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무사에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2. 안합니다.

    3. 없습니다.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하나 본인이 하기엔 불가능할 것이므로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