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변호사님인 경우 전문직에 해당 되어 기장 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를 제출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신고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올해는 신규사업자에 해당 되어 "자기조정" 대상자에 해당 되어 직접 신고가 가능하지만 내년 부터는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 하시어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기 수입금액기준 1.5억 이상인 경우 외부조정 대상자에 해당)
1. 비용 관련은 전부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로 지출하였는데, 종소세 신고시 비용 산입 가능 항목을 지정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임의로(생각나는대로) 적정히 분류해도 상관없는지(중간에 소액에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말하며,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와 같이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인정 되기 때문에 정확히 분류하지 못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자 통장 신고 외 통장으로 지급받은 내역이 있는데 국세청에서 이부분 확인을 하는지
-> 원칙상 사업과 관련된 수입 및 비용은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개인계좌로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고 바로 국세청에서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며,.
매출누락 등으로 세무조사시 확인할 여지는 있습니다.
3. 매출대비 지출이 크게 높지 않으면 지출 세부 항목을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지
->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세부 항목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