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시 간이과세자는 사업용카드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요?
24년귀속 부가세 신고하려고하는데 간이과세자입니다 신규개업이고 첫 신고라 신경쓰이는데요
매입 사업용 카드 및 현금영슈증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요? 만약 된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도 제출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적격증빙 매입액의 0.5%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수령명세서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