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수영 중 실례를 했을 경우 피해보상금을 줘야하나요?
수영장에 다니다보니 궁금증이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
드라마나 시트콤에 보면 수영장에서 실례를 범해서
주인공이 난처해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사건 이후의 결말은 본적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실례할 경우 수영장의 모든 물을 교체해야할 것이고,
청소 및 물 교체에는 많은 시간(이틀정도) 및
비용(수영장 휴관에 따른 다른 고객들 부분환불 등)이
발생할텐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으캬캭입니다.
수영장에서 실례를 범한 경우, 보통 수영장 운영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꼭 수영장 운영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금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면, 실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만약 수영장에서 알게된다면 피해보사 을 해야하지만 실제로 가능성은 낮습니다. 워터파크에서는 매일 물을 정수하는데 물의 성분중에 소변과 대변이 상당하다고합니다. 하지만 이를 피해보상받았다는 이야기는없는것으로봐서 실제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말씀하신데로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어느정도 보상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정말 가장 기초적인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거 구분이 어려운 미성년이라면 그나마 이해 하지만..
안녕하세요. 단아한비단벌레135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영장에서 소변을 보았다고 해서 피해보상금을 주는 것은 없지만, 만약 실례로 인해 다른 이용객에게 상당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피해를 입혔다면, 해당 상황은 개별적인 판단과 법률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범한게109입니다.
가급적그런경우는절대없어야할테지만
피치못하게그럴경우는스스로얘기하지않는한은
그냥넘어가는경우가대부분일겁니다
그냥그런경우를만들지않도록하는게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