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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수달300
기운찬수달30023.10.05

수영장에서 수영 중 실례를 했을 경우 피해보상금을 줘야하나요?

수영장에 다니다보니 궁금증이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

드라마나 시트콤에 보면 수영장에서 실례를 범해서

주인공이 난처해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사건 이후의 결말은 본적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실례할 경우 수영장의 모든 물을 교체해야할 것이고,

청소 및 물 교체에는 많은 시간(이틀정도) 및

비용(수영장 휴관에 따른 다른 고객들 부분환불 등)이

발생할텐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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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매크로픽과마르크셰르츠입니다.

    수영장마다 다르겠지만 실례를하다 발각되면 수영장 운영규칙에따라 진행될것같은데 피해보상까지는 아닌듯합니다


  • 안녕하세요.으캬캭입니다.

    수영장에서 실례를 범한 경우, 보통 수영장 운영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꼭 수영장 운영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금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면, 실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만약 수영장에서 알게된다면 피해보사 을 해야하지만 실제로 가능성은 낮습니다. 워터파크에서는 매일 물을 정수하는데 물의 성분중에 소변과 대변이 상당하다고합니다. 하지만 이를 피해보상받았다는 이야기는없는것으로봐서 실제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말씀하신데로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어느정도 보상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정말 가장 기초적인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거 구분이 어려운 미성년이라면 그나마 이해 하지만..


  • 안녕하세요. 단아한비단벌레135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영장에서 소변을 보았다고 해서 피해보상금을 주는 것은 없지만, 만약 실례로 인해 다른 이용객에게 상당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피해를 입혔다면, 해당 상황은 개별적인 판단과 법률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비범한게109입니다.

    가급적그런경우는절대없어야할테지만

    피치못하게그럴경우는스스로얘기하지않는한은

    그냥넘어가는경우가대부분일겁니다

    그냥그런경우를만들지않도록하는게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