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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뱀눈새290
공정한뱀눈새29023.11.23

호텔 시설 이용이 갑자기 제한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호텔 수영장이 유명한 곳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그런데, 호텔 측에서 사전 공지도 없이 갑자기 긴급 보수를 해야한다고 수영장 이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호텔은 수영장으로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투숙객이 단체로 항의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호텔 측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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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텔의 주요시설을 사전에 공지도 없이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용요금의 일정부분을 반환받는 등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텔이 수영장으로 매우 유명한 곳이라면, 호텔이용계약 체결시 수영장 이용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어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사전 고지 등이 없이 호텔측의 내부 사정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용 불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다른 편의 등의 제공 등)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호텔 숙박료가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책정된 것이라면 숙박료의 일정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말씀대로 해당 호텔이 수영장으로 유명하고, 대부분의 투숙객의 그걸 목적으로 왔고, 가격에 수영장 이용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제한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